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가 5년만에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1년 9월 도봉구 한 야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7년, 21살 정 모 씨등 두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나자 가해자 부모들은 선고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며 법정에서 소동을 부려 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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