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GB) 내 적폐(積弊) 해소를 위해 발벋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역의원들이 똘똘 뭉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그린벨트 관련 단속 폐단을 일소하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그린벨트 단속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쇄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의원들은 어제(21일), 그린벨트 단속 완화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및 농지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촉구 건의안에는 현행 그린벨트와 농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방안이 주요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수십년 간 단속 위주의 변함없는 기준을 매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5천만원 한도) 부과로 완화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구입농지를 타용도로 이용시 6개월 이내 원상복구 또는 토지가액 20% 수준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규정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그린벨트 단속 유예와 주민피해 구제 촉구차원에서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온 그린벨트 단속의 적폐를 바로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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