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 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140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익 목적의 사업에까지 기계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씨는 2002년, 모교 아주대 측과 함께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듬해 황씨는 180억 원에 달하는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기부했습니다.

이 덕분에 6년 동안 73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증여세 140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일반 법인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규모에 제한을 둔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를 초과해 주식 등을 낼 경우 초과액만큼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법이 엉뚱하게 적용됐다"고 항의했지만, 세무 당국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황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싱크】황필상/전 수원교차로 대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타날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을 길을 다 막는구나, 큰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을 뿐이고…. 작은 돈 갖고는 장학사업도 어렵거든요."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기계적 해석"이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법에 따른 과세"라고 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끝에 "경제력 세습과는 무관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싱크】조병구/대법원 공보관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존중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김용덕 대법관 등은 "기부자가 후일 재단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세는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공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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