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4월, 수원시의 한 포장마차 앞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알게 된 58살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임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A 씨와 돈 문제로 시비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지자, 인근 철물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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