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심의해 권고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검찰도 조만간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어서, 엇박자가 우려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그간 검찰개혁 수위와 방법 등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왔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뚜렷이 구분되는 임명 절차가 꼽힙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지만, 문 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극은 개혁 논의 기구를 별도로 두는 데서부터 현실화됐습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 차원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당장 안건의 성격부터 차별화됩니다.

출범 첫날부터 공수처 문제 등을 다룬 법무부 기구와 달리, 검찰은 자체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총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점검을 받는 수사심의위원회 정도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어제)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법무부 기구의 '권고안' 최종 발표를 전후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무부 기구의 경우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언제든 시행을 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대응 여부도 주목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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