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 사업비 부담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57억 원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17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한 원당역사는 복원되며 인천시는 이달 말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추가 사업비 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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