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많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는 2015년 1,348건에서 지난해 1,689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8월까지만 1,193건이 접수됐습니다.
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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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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