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휴어기를 끝나자마자 저인망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본격적인 조업을 재개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해군과 해양수산부 소속 지역 어업관리단과 함께 어제부터 오는 17일까지 중부·서해·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할 3개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정 23척과 해경 헬기 5대가 투입되고, 특별단속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줄지 않을 경우 천톤급 이상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전 해역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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