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 등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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