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해 얻은 이익을 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항지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투자 사업 규모가 88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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