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세무사법 6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해 혼란을 줄 경우를 우려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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