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가축에서 개가 빠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진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현행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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