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