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횡령사건,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분 등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10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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