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5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 달 6일까지 기흥사업장의 경보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처치한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4월 제출한 소방시설 점검 결과도 일부 실제와 달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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