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햇살가게 운영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햇살가게 90곳에 대해 해마다 실시했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햇살가게로 양성화하는 노점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햇살가게는 지난 2011년 9월 12일 이전에 자리 잡은 기존 노점상 중 재산규모가 2억원 이하이며, 부천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 허용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며 전대와 전매승계가 금지된다. 취급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김재천 시 가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합의로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여건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 잠정허용구역의 운영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