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무사령부 김 모 전 참모장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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