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도 12월 국회 관심 법안인데요.
'유치원 3법'과는 달리 논의에 진전은 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해 이견을 줄이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지입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환노위 간사): 원청의 책임을 (정)하는데, 수급인과 관련한, 수급인·관계수급인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를 볼 것이냐 이게 남아있습니다.]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좀더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임이자 / 한국당 의원(환노위 간사): 공개토론을 다시 한번 하자, 아니면 공청회를 하든지, 공개토론을 하든지, 의견 수렴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또 양벌 규정과 관련해 벌금과 과징금 액수, 부과 방식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와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개정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바로 (내일).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이 다시 국회를 찾아 눈물로 호소했지만, 연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이수강입니다.

<영상취재:조성진 강광민, 영상편집: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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