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신씨 유족이 S병원 전 원장 강 모 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 모 씨와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천여만 원과 3억3천여만 원,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모두 11억8천여만 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 가량보다 줄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