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등록 재산을 신고하면서 거액의 채무 자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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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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