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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