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몇 살까지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봐야 하는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해왔는데 3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노동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면서 정년이나 보험, 연금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2015년 아들이 수영장에서 숨지자 수영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당시 4살이었던 아들의 노동 가동연한을 19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60세로 보고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개변론 등을 거쳐 원심 파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이 쟁점이 됐던 노동 가동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올려야 한다고 본겁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생활 여건이 급속히 발전하고 법 제도가 개선돼 1989년 12월 26일 전합 선고 때 경험칙에 기초했던 제반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규모 확대와 평균 생존 연령과 법정 정년 의 증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5살로 늦춰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들의 엇갈린 판단 논란이 종식되고, 보험이나 정년·연금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장희진 / 변호사: 산업계 임금 문제라든가 보험료 인상 문제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업계에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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