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렵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 의무 소홀 혐의로 임직원 3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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