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결과나 영향 등을 반복적으로 기재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공소장 기재대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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