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영아를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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