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는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와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전 종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이 17일 시행됩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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