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일부터 소화전과 버스정류소 등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기도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서 10m 이내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5~10분 정도 주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할 경우 단속 공부원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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