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분담비율을 조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은 현재 도교육청 50%, 시·군 35%, 경기도 15%인 분담비율을 도교육청 50%, 시·군과 경기도가 각각 25%씩 분담하도록 조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부담은 다음 주로 예정된 도, 시·군 재정발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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