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42살 안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해 홧김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미뤄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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