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을 함유한 베트남산 다이어트차를 개인 소비용이라며 들여와서는 대량으로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산 다이어트차 '바이앤티' 1만200여개, 2억5천여만 원 어치를 들여와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차는 뇌졸중과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분을 포함했는데 개인 통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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