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주기로 하면서 이견을 좁혔습니다.
먼저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4당 정치개혁특위 간사 합의 내용을 미세조정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기소권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경우에 한 해 주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수처장 추천위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 4당 위원 합의를 기초로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4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을 거친 뒤 25일까지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적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 조상민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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