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치료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7번,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5번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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