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 계약기간이 최소 4년간 보장되고 대리점주가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4년 후에는 상호 협의 하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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