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을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오늘(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 측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폭로한 내용으로 어느 누구도 사익을 엊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까지 김 전 수사관 측에 대한 반박을 의견서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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