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GPS와 가발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고, 딸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감형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최고형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재범에 대한 두려움에 일상이 마비되고 잠도 못 이루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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