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도입돼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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