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줄면서 지난해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피부양자는 1천95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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