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차량공유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최 측 추산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통 생태계 교란종 '타다'는 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검찰은 '타다'를 여객법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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