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다음 달부터 만 12세 미만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입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만 12세 미만까지를 우선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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