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경찰이 오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