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5학년 학생을 고소했습니다.
"여동생을 혼냈던 사람이 학교에 온 사실을 집에 알리려 했다"는 학생 측은 "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복에 모자를 쓴 채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김 모 씨.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 10일, 이 사진을 촬영한 11살 홍 모 군을 고소했습니다.

【스탠딩】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3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운동장에 있던 홍군은 김씨의 등장에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부모 도서위원인 김씨가 교실에서 1년전, 여동생을 혼냈던 기억 때문입니다.

[윤 모 씨/홍 모 군 어머니: 오빠 입장에서는 놀랐겠죠, 아무래도. 동생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사진을 찍게 됐던 것 같아요.]

김씨 남편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소장을 낸 의도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경찰관 5명이 한꺼번에 학교로 내사를 나오는 등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입니다.

김씨는 "피해가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엄연한 범죄임에도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모 씨/고소인: 아이의 잘못도 있지만, 부모들도 이 부분을 자각해서…. 사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훈육의 차원에서 일러주기 위한….]

또 주소지 경찰서에 소를 제기했을 뿐, 남편과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학교를 찾은 경찰관 가운데 3명은 실습생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 배당을 끝낸 경찰은 조만간 홍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홍군 부모는 "초등생 소환은 지나치다"며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장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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