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합석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 앞 도로에서 21살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3살 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주점에서 A씨에게 합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어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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