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었습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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