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가 요청됐던 전 주미대사관 소속 고위공무원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결과는 3개월 감봉이고 사유는 비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기밀 유출 당사자인 전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는 파면 처분됐고 k씨에게 기밀을 건넨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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