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했던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2015년 10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내 같은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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