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황 씨는 1심 선고 뒤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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