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부당 거래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자 8개의 세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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