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교비를 학교 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12부터 4년간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이 총장으로 선출된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등 약 9억 9천만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