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관계가 있는 부하 직원들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업무상 부하 직원을 대사관 관저로 불러 업무상 지휘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대사관 직원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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