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 모두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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